중증 치매센터 자료에 의거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 60세 이상 국내 치매환자수는 81만 명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치매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CDR척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오늘은 CDR척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치매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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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척도란?
치매보험을 가입하면 CDR척도를 가지고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CDR척도란 Clinical Dementia Rating의 약자로서 치매상태가 가벼운 상태인지 심각한 상태인지를 분류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CDR척도는 0점부터 5점까지 있습니다. 1점부터 실제 치매로 보며 1점 미만인 0.5점의 경우에는 경도인지기능 장애상태라고하여 아직 치매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CDR1점 : 경도치매
CDR1점은 경도 치매 상태로서 약간의 기억력과 인지기능 감퇴가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CDR 2점 : 중등도 치매
CDR 2점은 중등도 치매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억이 아니면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식사 같은 단순한 작업은 가능하지만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와 양치 같은 개인위생상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과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CDR3점 : 중증치매
CDR3점은 중증 치매상태입니다. 단편적인 기억만 있으며 문제 해결과 상황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외부활동이나 사회생활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말과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CDR4점 : 심각한 치매
CDR4점은 심각한 치매 단계로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게 되며,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도 힘들고 단순한 지시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CDR5점 : 치매 말기
CDR5점은 말기 치매상태입니다. 스스로 자아를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활동과 식 사또 한할 수없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요양원에서 누워서 지내게 됩니다.
CDR1점부터 보장되는 보험을 들자
대부분 치매를 인식되는 경우는 CDR1점은 경증 치매입니다. 경증 치매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치매의 진행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가벼운 치매상태인 CDR1점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CDR1단계 경증 이상 치매간병비나 경증 이상 치매 진단비 보장이 되는 상품을 위주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서 쉽게 사고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항상 케어해야 한다면 가족 중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고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으로 간병비, 진단비, 생활자금 보장을 준비해두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서포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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